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6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이 폐원하는 과정에서 별도 법인인 학원의 원생들에게 3일간 급식을 제공한 후, 해당 학원을 사용자로 지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된 사업주인 학원과 근로자 사이에 명백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보서와 사학연금 정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와 기존 유치원과의 근로관계가 2019년 4월 8일에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2019년 3월 초에 학원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아 학원의 사용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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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