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5
- 선고일
- 2019-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 업무를 전격 배제한 업무지시는 실질적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 휴직자 대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애 3등급 근로자가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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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