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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95
선고일
2019-08-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계 업무를 전격 배제한 업무지시는 실질적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 휴직자 대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애 3등급 근로자가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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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