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4
- 선고일
- 2019-09-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3년 이상 반복되었으며 근로자가 직접 업체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들은 후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재심 절차를 거치는 등 전체적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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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