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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91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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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