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1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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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