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90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연근무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두 차례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우발적이었고, 첫차를 이용해도 출근시간을 맞출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며, 그간 사용자가 지각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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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