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
- 선고일
- 2019-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대기발령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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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