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9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심평원에 입사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9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담당자나 고소득자 등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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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