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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89
선고일
2019-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심평원에 입사하여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약 9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담당자나 고소득자 등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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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