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8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처분 징계장에 해고일자가 누락되었으나 재심결과통보서 명시, 전화 통보, 사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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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