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5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8년 10월 1일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5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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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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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