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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85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18년 10월 1일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5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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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