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4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출근정지 문자는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다툼 중 경찰력을 동원하였고 이후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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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