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2
- 선고일
- 2020-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불법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고객불만을 야기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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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