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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81
선고일
2019-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 정규직 전환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이 있었고, 기관장의 공개 사과로 기관 평판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며, 연구보조원들과의 마찰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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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