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81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채용공고,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절차, 정규직 전환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유관 기관의 업무배제 요청이 있었고, 기관장의 공개 사과로 기관 평판이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며, 연구보조원들과의 마찰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