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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78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는 발생했으나 사용자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등 당연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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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