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78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근거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는 발생했으나 사용자가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등 당연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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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