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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76
선고일
2020-0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10일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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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