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76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10일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이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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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