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75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의 근무 형태와 보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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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