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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75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의 근무 형태와 보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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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