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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74
선고일
2019-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겸직근무에 대한 복무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수행하며 외출 처리 등을 거쳐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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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