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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73
선고일
2019-09-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7월 3일자로 만료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관련 절차가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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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