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70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를 주지 않고 비속어를 쓰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9년 3월 2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2019년 3월 8일 자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결근에 사용자 측의 원인이 있어 무단결근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2019년 3월 8일 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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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