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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68
선고일
2020-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유해물질 폐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고용노동청 점검 시 해당 물질을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시켜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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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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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