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8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유해물질 폐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고용노동청 점검 시 해당 물질을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시켜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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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