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6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 자신을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의 사용자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초소 변경 관련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에게 초소 위치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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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