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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66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서 자신을 해고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의 사용자 지위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초소 변경 관련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관리소장에게 초소 위치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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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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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