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4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 진행 중인 현장이 하나뿐이었고, 근로자 역시 공사 종료 시점을 알고 있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안내한 후 근로자가 위로금 요구 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사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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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