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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6
선고일
2019-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양원 설립 이후 총 47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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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