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6
- 선고일
- 2019-03-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양원 설립 이후 총 47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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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