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8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허위 도급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내부 메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금전을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틀 전에 우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당일 오전에야 개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소명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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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