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7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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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