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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7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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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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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