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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6
선고일
2019-08-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 문서 송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행위로 회사의 조직질서와 근무 분위기가 현저히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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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