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6
- 선고일
- 2019-08-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팩스 문서를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송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주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방 문서 송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행위로 회사의 조직질서와 근무 분위기가 현저히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주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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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