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5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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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