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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5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아파트 공사의 입주 시작 전일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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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