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4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취소처분 이후에도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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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