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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3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 손실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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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