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3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 손실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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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