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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51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인 행정조교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외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학생들과 함께 사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영리업무 수행, 강압적 대책 요구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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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