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5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51
- 선고일
- 2020-01-22
판례 요지
근로자인 행정조교가 근무시간 중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고 외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학생들과 함께 사무처장에게 대책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영리업무 수행, 강압적 대책 요구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사용자의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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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