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7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회사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허위·축소 신고를 하고 주식 거래를 지속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