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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7
선고일
2019-09-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회사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허위·축소 신고를 하고 주식 거래를 지속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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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