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3
- 선고일
- 2019-06-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다른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대방의 성인지 감수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언행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