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2
- 선고일
- 2019-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하거나 실시하지 않았으나 인사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관련 건은 별도 지침이 없고 근로자가 대장 관리를 지시하였으므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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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