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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2
선고일
2019-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인사 업무를 지휘하거나 실시하지 않았으나 인사 총괄책임자로서 채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관련 건은 별도 지침이 없고 근로자가 대장 관리를 지시하였으므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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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7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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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