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1
- 선고일
- 2019-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한 조치는 직급 변동이 없어 강등(징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 변경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동일 근무지 내 소속 부서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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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