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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1
선고일
2019-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해제한 조치는 직급 변동이 없어 강등(징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보직 변경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지만, 동일 근무지 내 소속 부서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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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