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40
- 선고일
- 2020-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조치가 징계 규정에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조건의 차이도 없어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무거우며, 폭행 재발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내려진 35일간의 출근정지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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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