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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4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40
선고일
2020-01-1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조치가 징계 규정에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조건의 차이도 없어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무거우며, 폭행 재발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내려진 35일간의 출근정지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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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