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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3
선고일
2019-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주에게 회사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신용을 손상시키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용 손상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 역시 우발적이었으며 근로자의 과거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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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