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
- 선고일
- 2019-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점주에게 회사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신용을 손상시키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용 손상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설 역시 우발적이었으며 근로자의 과거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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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