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8
- 선고일
- 2019-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환자 폭행 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권고사직 요구와 징계 해고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