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7
- 선고일
- 2019-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매년 채용시험을 거쳐 1년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근로자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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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