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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35
선고일
2019-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근로자에게도 이를 안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 부진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량평가 항목에 구체적 성과 기재 없이 임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전환 절차 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평가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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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