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5
- 선고일
- 2019-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근로자에게도 이를 안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과 부진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량평가 항목에 구체적 성과 기재 없이 임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전환 절차 변경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한 평가 없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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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