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34
선고일
2019-08-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사자 적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계약서 등의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