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4
- 선고일
- 2019-08-2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사자 적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무실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계약서 등의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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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