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3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직무상 관리소홀로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막지 못하고 퇴직금을 부적절하게 중간정산 처리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리업무 관리의 한계와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근로자를 해고하여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징계절차도 부적법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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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