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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32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 원천징수신고서,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1.7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관련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합산하여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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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