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1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하 여직원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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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