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30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 매장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매장 철수로 근로자를 본점으로 발령한 전보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직권면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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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