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주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더 무거운 처분도 가능했음에도 근신 3일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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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