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9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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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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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