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8
- 선고일
- 2020-03-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판정일 현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통상해고를 주장하나 현재 사업이 운영 중이므로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전임 대표이사의 형사 절차 참고인들만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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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