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6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비업무 수행 기간이 짧고 근로자의 계약 갱신 경험이 없어 갱신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건강 문제로 사직서를 논의했던 점을 고려할 때 갱신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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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