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725
- 선고일
- 2020-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약 33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임의처리 행위와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고 동료와의 사적 대화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했다고 확정하기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7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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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