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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2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725
선고일
2020-02-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약 33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임의처리 행위와 과거 징계 전력을 참작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만큼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어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고 동료와의 사적 대화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했다고 확정하기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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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